1.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등의 법제교육과 자기역량 향상에 필요한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 개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건축사자격갱신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안내 및 이수방법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건축분쟁, 건축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사회적 책임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기계발
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및 건축관련 학술회의 활동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내용 | 실시방법 |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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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교육 |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 집합/사이버교육 | 5시간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미실시 |
전문교육 |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 집합/사이버교육 | 25시간 이상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온라인강의 |
자기계발 |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 활동참여 | 10시간 이하 | 건축교육전문플랫폼 렉터스 온라인강의 |
종류 | 윤리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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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
실시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
인정시간 | 5시간 (5년 40시간 기준) |
비고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미실시 |
종류 | 전문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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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
실시방법 | 집합/사이버교육 |
인정시간 | 25시간 이상 |
비고 |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온라인강의 |
종류 | 자기계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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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
실시방법 | 활동참여 |
인정시간 | 10시간 이하 |
비고 | 건축교육전문플랫폼 렉터스 온라인강의 |
2. 교육방법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동영상 강의 교육으로 교육기간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수강이력 등록(14일 이내 협회측 일괄 등록*)
※ 교육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건축사등록원으로 통보되는데까지 최대 14일 소요되며,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 제2항 의거)
- 자기계발 (사이버교육)
건축교육 플랫폼 렉터스에서 수강 가능한 동영상 강의 교육으로 교육기간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수강생 직접 등록*
※ 건축사 등록원(KARB) 홈페이지 내 ‘건축사 > 건축사 실무교육 > 자기계발 인정 신청‘ 에서 발급 받은 수료증을 수강생이 직접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