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사 실무교육 안내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건축물관리법 등의 법제교육과 자기역량 향상에 필요한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교육 개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건축사자격갱신 등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다양한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는 전문지식의 습득을 위해 실시하는 계속교육을 말합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안내 및 이수방법

윤리교육

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건축분쟁, 건축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사회적 책임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전문교육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자기계발

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및 건축관련 학술회의 활동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내용실시방법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비고
윤리교육건축사의 윤리적 교육집합/사이버교육5시간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미실시
전문교육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집합/사이버교육25시간 이상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온라인강의
자기계발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활동참여10시간 이하건축교육전문플랫폼
렉터스 온라인강의
종류 윤리교육
내용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실시방법 집합/사이버교육
인정시간 5시간 (5년 40시간 기준)
비고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미실시
종류 전문교육
내용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실시방법 집합/사이버교육
인정시간 25시간 이상
비고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온라인강의
종류 자기계발
내용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실시방법 활동참여
인정시간 10시간 이하
비고 건축교육전문플랫폼 렉터스 온라인강의

2. 교육방법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에서는 사이버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교육 (사이버교육)

한국건축가협회 건축교육원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는 동영상 강의 교육으로 교육기간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STEP 01
교육안내 확인(홈페이지)
STEP 02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3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4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5
교육종료
STEP 06
실무교육
수강이력 등록(14일 이내 협회측 일괄 등록*)

※ 교육종료 후 교육기관에서 건축사등록원으로 통보되는데까지 최대 14일 소요되며, 교육방법 및 교육기관에 따라 처리기간이 상이합니다.
(건축사 실무교육 업무처리기준 제11조 제2항 의거)

- 자기계발 (사이버교육)

건축교육 플랫폼 렉터스에서 수강 가능한 동영상 강의 교육으로 교육기간동안 원하시는 시간에 수강할 수 있는 교육방법입니다.

STEP 01
교육안내 확인(홈페이지)
STEP 02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3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4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5
교육종료
STEP 06
수료증 발급 후
수강생 직접 등록*

건축사 등록원(KARB) 홈페이지 내 ‘건축사 > 건축사 실무교육 > 자기계발 인정 신청‘ 에서 발급 받은 수료증을 수강생이 직접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