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종류
본 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른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종류 | 내용 | 실시방법 |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
비고 |
|---|---|---|---|---|
| 전문교육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 집합/사이버교육 | 25시간 이상 | 본 교육원에서 실시 |
2. 교육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구매 후 180일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3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4
교육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