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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엘리멘터 삽입용

1. 교육종류

본 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른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류 내용 실시방법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비고
전문교육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합/사이버교육 25시간 이상 본 교육원에서 실시

2. 교육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구매 후 180일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3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4
교육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