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종류
본 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른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종류 | 내용 | 실시방법 |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
비고 |
|---|---|---|---|---|
| 윤리교육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건축분쟁, 건축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사회적 책임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 집합/사이버교육 | 5시간 | 미실시 |
| 전문교육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 집합/사이버교육 | 25시간 이상 | 실시 |
| 자기계발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및 건축관련 학술회의활동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 활동참여 | 10시간 이하 | 건축소프트웨어전문교육기관 렉터스에서 실시 |
※ 자기계발의 경우 건축사등록원에 개인이 별도 인정신청 필요
2. 교육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구매 후 180일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3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4
교육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