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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엘리멘터 삽입용

1. 교육종류

본 교육원에서는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에 따른 건축관련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30조의2(건축사의 실무교육)

① 건축사는 건축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18조제7 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종류 내용 실시방법 인정시간
(5년 40시간 기준)
비고
윤리교육건축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니 하도록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과 직업윤리, 지적재산권·저작권 및 건축분쟁, 건축사윤리강령 및 법률적 의무, 사회적 책임함양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건축사의 윤리적 교육 집합/사이버교육 5시간 미실시
전문교육건축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건축설계·기준·감리 등의 지식과 기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건축정책 및 법령, 건축설계분야, 건축사사무소 운영관리, 건축공사·설계 감리 분야, 유지관리업무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안전, 법규, 건축설계, 건설관련기술 등 집합/사이버교육 25시간 이상 실시
자기계발건축 관련 행사참여, 사회봉사, 저술, 강의 및 건축관련 학술회의활동 등이 인정 대상입니다. 건축관련 행사, 저작, 강의, 봉사활동 등 활동참여 10시간 이하 건축소프트웨어전문교육기관 렉터스에서 실시

※ 자기계발의 경우 건축사등록원에 개인이 별도 인정신청 필요

2. 교육방법

본 교육원에서는 현재 사이버 교육 방법으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과정은 구매 후 180일간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절차
STEP 01
수강신청(홈페이지)
STEP 02
동영상 강의 수강(홈페이지)
STEP 03
교육평가(홈페이지)
STEP 04
교육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