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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 사이버 교육 과정 환불 규정

사이버 교육 과정에 대한 환불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 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정지, 자진폐쇄, 등록말소 등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법 제 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본인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등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수강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수강시작 후 반환하지 아니함
구매일로부터 7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
비고

모든 사이버 교육은 기본 교육 제공일을 30일로 규정합니다.

이후 남은 기간은 이벤트 기간으로 간주하여 환불 기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진행한 수강시간에 관계 없이 수강기간 30일 이후에는 '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와 '회원'간의 계약 만료로 원칙적으로 학습비 반환이 불가합니다.

  1. '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이 판매하는 유료 온라인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원"이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유료 온라인 콘텐츠 사용 여부 확인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유료 온라인 콘텐츠 구입가를 환불합니다.
  2. 회원이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하여 회사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은 환불요청을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영업일 5일 이내에 교습비를 환불합니다. 단, 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의 책임영역 외의 금융사의 전산마비 등 외부적 사정 의하여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지연의 경우 한국건축가협회건축교육원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3. 수강권 및 할인권을 이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를 진행하였을 경우, 아래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수강 이력이 없는 경우 :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수강 이력이 있는 경우 : 할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위의 환불규정을 따릅니다.
  4. 교재에 대한 교환 및 환불은 해당 구매처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